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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사람이 23명!] '생명'을 갖고 장난해서는 절대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3일 14시22분    조회: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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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 관리 및 통제를 진일보 강화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정화하기 위해 왕청현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여름철교통안전 돌출위험 전문정돈행동'의 포치 요구사항과 결부하여 각종 도로교통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인민들의 출행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왕청현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대흥구중대 민경이 관할구역을 순찰하던 중 경형 일반 화물차의 뒤칸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민경은 곧바로 차를 길가에 세워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조사 결과 이 차는 운전실에 3명을 태운 외에 뒤칸에 20명이 타고 있었다. 작고 가벼운 일반 화물차 한대에 23명이나 타고 있다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료해에 따르면 운전자인 호모모는 대량의 일군을 고용하여 목이버섯을 따고 있었는데 일시적인 편의와 이동비용 절감을 위해 뒤칸에 낮은 의자를 놓고 일군을 태웠다가 순찰중인 민경에 적발되였던 것이다. 민경은 운전사 호모모와 일군들에 대해 비평, 교육을 진행했으며 운전자와 승객이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행 및 승차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최종 민경은 차량 뒤칸에 있던 일군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벌금 1,000원, 운전면허증 3점 벌점 처벌을 안겼다. 

왕청교통경찰 제시

화물차, 농용차, 삼륜차 등 차량은 안전보호 장치가 없기에 승객운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만약 법을 어기고 사람을 태우거나 사람과 물건을 함께 실을 경우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 광범한 운전자와 승객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원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삼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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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왕청교통경찰대대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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