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퇴직연장’이 뜨거운 이슈로 여러차례 주목을 받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정 퇴직년령은 새 중국 창립 초기에 확정된 것이다.
• 남성 근로자 만 60세
• 녀성 간부 만 55세
• 녀성 근로자 만 50세
우리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60년 43.7세에서 2020년 77.93세로 증가했다. 제7차 전국 인구보편조사 데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 6400만명으로 18.70%를 차지하며 2010년에 비해 고령 인구가 5.44% 증가했다.
퇴직을 연장하는 년령 시점과 점진적인 퇴직 연장 방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줄곧 대중 관심의 초점이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당의 20기 3중전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전체 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하였다.
그중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로사업 및 양로산업의 정책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명확히 제출했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고 로인에게 적합한 다양하고 개성화 취업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자원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법정 퇴직년령 연장 개혁을 온당하고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본양로서비스 공급을 최적화하고 사회구역 양로서비스기관을 육성하며 공공양로기관의 운영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기업과 같은 사회 력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며 호조성 양로서비스를 촉진하고 의료 및 료양 결합을 촉진한다. 농촌양로서비스의 단점을 빠르게 보완한다. 독거, 장애 및 기능상실 등 특수빈곤 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간호보험제도 구축을 가속화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실상황에 부합되지만 동시에 관련 정책을 보완해 모두가 늙어서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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