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에스컬레이터 무단 철거…상가의 손실은 누가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50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지하상가가 업주의 동의 없이 2개의 에스컬레이터가 물업회사에 의해 무단 철거되고 편의통로마저 사라져 리용객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과연 누가 안아야 할가?

최근 호북성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부동산 봉사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물업회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황모는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 모 광장의 지하 1층 상가를 구매했으며 모 물업회사에서 관리를 맡았다. 2011년 8월, 물업회사는 지하상가 업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1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에스컬레이터 2개를 사사로이 철거했다. 이어 철거된 공공장소를 대외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상가로 향하던 고객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다. 황모를 비롯한 지하상가의 업주 대표들은 물업회사와 여러차례 소통하여 조속히 에스컬레이터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물업회사는 각 업주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물업회사는 2019년에 상가 입구 옆문을 페쇄하여 고객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상가가 비여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며 황모의 수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 황모는 법원에 이 물업회사를 상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고 공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함으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 도합 4만 5000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 물업회사가 과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배상금액에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광장의 지하 1층 A구역과 B구역의 상가는 대부분이 비여있고 지하 1층 A구역의 상가는 10여가구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2개의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는 모 광장의 입구에 위치해있었으며 지하 1층의 A구역과 B구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중 하나에 속했다. 원고가 상가를 매입할 당시 주변에는 이미 고객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여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구매한 직후 이를 철거하여 상가의 고객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종합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업봉사 계약 관계는 계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피고는 물업봉사회사로서 공공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의 공공시설 및 장비를 유지, 수호, 봉사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가 업주의 동의가 없이 철거하여 원고의 가게가 계속 비여있는 상태에 처해있게 하여 비교적 큰 임대료 손실을 유발했다. 특히 물업회사는 물업관리봉사 의무리행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약이 성립되기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배상금액 문제와 관련하여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상가의 류동인구를 확정할 수 없고 상가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확정할 수 없으며 최근년간 해당 상가가 위치한 모 광장은 주변도로시공, 시장환경, 투자유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많지 않다. 이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하자봉사(瑕疵服务)의 계약위반 행위는 객관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원고의 상가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은 피고가 물업비용 표준을 참조하여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이 물업회사가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황모에게 4만 5000여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물업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무한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28
  • 올해 추석기간 철도 운송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으로서 중국철도 심양국그룹유한회사 연길차무단은 림시렬차 및 중련운행 방식을 리용해 려객 운송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심양북에서 장백산까지 D8083/2회, 장백산에서 장춘까지 C1325/8회, 장춘에서 장백산까지 C1327/6회, 장백산에...
  • 2024-09-14
  • 올해 ‘9.3’기간 새로 승격한 연길시인민공원은 가장 아름다운 자태로 팔방의 손님들을 맞이했다. 연길공원당지부 서기 공효용의 소개에 따르면 ‘9.3’을 앞두고 연길시림업국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좋은 체험을 주기 위해 올해 6월 공원 승격 공사를 가동하고 선후하여 사계절 해당, 만수국, 채엽초 등 10만여그루...
  • 2024-09-13
  • 2024년 국가네트워크안전선전주간을 맞으며 주 및 연길시 공안국은 12일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네트워크안전 법치선전활동을 전개하여 광범한 대중들의 네트워크 안전의식과 예방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네트워크 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네트워크 안전은 인민에 의거’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20차 당대회 ...
  • 2024-09-13
  • 의약 관련 부패척결이 깊이있게 추진됨에 따라 의약 구매 및 판매 령역의 부패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구매 및 판매에 대한 병원의 요구사항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최근 여러 지역의 병원에서 의료소모품 공급업체와 약정담화를 했는데 이중에는 3급갑등병원도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다. 공개된 정보와 불완전한 통...
  • 2024-09-12
  • 최근 국가림업초원국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가공원 건설이 중요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우리 나라는 국가공원제도체계의 ‘4량 8주(四梁八柱)’를 거의 구축했으며 시범 탐색에서부터 정식 설립, 전면 발전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 건설은 뚜렷한 단계적 효과와 중요한 진전을 가져와 대표종 개체수가 지속적으...
  • 2024-09-12
  • ■ 오래전에 심은 나무를 개인이 처분할 수 있습니까?문: 1997년 당시 림업정책에는 ‘누가 나무를 심으면 누구의 소유’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량켠에 심은 백양나무를 현재 개인이 처분할 수 있습니까?답: 연길시림업국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유효하지만 나무를 심은 토지 류...
  • 2024-09-12
  • “올해도 내 고향 화룡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려서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너무 뜻깊었습니다.”지난 7일, 화룡시에서 열린 하프마라톤경기 아마추어(5킬로메터 거리)를 완주한 김경향(34세)과 그의 아들은 나란히 메달을 목에 걸고 뿌듯해했다...
  • 2024-09-12
  •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9월초, ‘심무계 보변강(心无界 步边疆)’ 성장컵 중국·길림 변경삼림마라톤계렬경기(화룡 경기)가 성황리에 열렸다. 화룡시 여러 사회구역, 향, 진, 단위의 400명 자원봉사자들은 열정적인 정신풍모와 친절한 태도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온 9400여명의 마라톤 애호자들을 위해 다양한...
  • 2024-09-12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