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정책 제정에 이런 내용 포함돼서는 안돼! 국무원 새 규정 8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8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부 정책조치는 초안을 작성할 때 요구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시장진입, 요소획득, 정부구매, 입찰응찰, 장려보조금 등 면에서 경영자 특히는 민영기업에 대해 은페적, 차별성 대우를 진행하는데 지방보호, 구역봉쇄, 업종장벽 등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며 ‘유리문’, ‘회전문’, ‘스프링문’ 등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져 상품요소 자원이 전국적 범위에서 원활하게 류통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국무원은 8월 1일부터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반독점법>과 국무원 문건에 규정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일층 세분화했다. <조례>는 ‘초안작성단위가 정책조치를 초안할 때 어떤 심사기준에 따라야 할가?’, ‘정책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될가?’ 등을 명확히 했다.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시장진입 부정목록 이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 위법에 대해 심사비준절차를 설정한다.

▶불법으로 특허경영권을 설정하거나 부여한다.

▶특정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경영,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접근, 퇴출 조건을 설정한다.

▶기타 시장 접근과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품, 요소의 자유로운 류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외지 또는 수입 상품, 요소의 본지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본지 경영자의 이동, 상품과 요소의 수출을 방해한다.

▶외지 경영자가 본지에 투자하여 경영하거나 지점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배척, 제한,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한다.

▶외지 경영자의 본지 정부구매, 입찰응찰을 배척, 제한 또는 변칙적으로 제한한다.

▶외지 또는 수입 상품, 요소에 대해 차별적 료금종목, 수금기준, 가격 또는 보조금을 설정한다.

▶자질기준, 감독관리 집법 등 면에서 외지 경영자의 본지 투자경영에 대해 차별성 요구를 설정한다.

▶기타 상품, 요소의 자유로운 류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률, 행정법규적 근거가 없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특정경영자에게 세수우대를 준다.

▶특정경영자에게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재정 장려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특정경영자에게 요소획득, 행정사업성 수금, 정부성 기금, 사회보험금 등 면의 우대를 부여한다.

▶생산경영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이다.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경영자에게 독점행위를 강제 혹은 변칙적으로 강제시키거나 혹은 독점행위를 실시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정부에서 지도가격, 정가를 제정하여 특정경영자에게 우대가격을 제공한다.

▶불법으로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는 상품, 요소의 가격기준에 간섭한다.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이다.

◆만약 실시한 정책조치가 <공평경쟁심사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할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련 정책조치에 대한 견본검사를 조직하고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초안작성단위를 독촉하여 시정을 진행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고발을 접수한 후 제때에 처리하거나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 우편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국무원은 정기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평경쟁심사 업무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전개한다.

▶초안작성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독촉을 거쳐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정돈 개진하지 않을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책임자를 찾아 상담할 수 있으며 엄중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초안작성단위의 직접책임 주관일군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정부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84
  •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통지를 발포하고 의료분야에서 개방 확대 시험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생물기술분야에서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동)자유무역시험구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외국기업이 인체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
  • 2024-09-19
  • 포용적 이민제도 마련 제안최근 강소성 소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련합 및 중국─일본─한국 이민관리정책 고위급 연구토론회에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이민관리정책을 출범시켜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제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번 회의에서  ‘이민정책의 긴...
  • 2024-09-19
  • 경영환경 최적화의 최신 정책 결정과 포치에 관하여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부문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조치(2024년판)’(이하 ‘중점조치’)를 발표했다.편리하고 규범화된 경영주체의 진입허가퇴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어떤 새로운 개혁조치가 있는가?진입허가 환경의 새로운 조치는 주로 경영주체 등...
  • 2024-09-19
  •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이미 아동과 학생 용품 관련 국가표준을 193개 제정, 발표했는데 방직복장, 장난감, 가구, 유모차, 학생용품 등 분야를 포함했다.‘학생용품의 안전통용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만 14세 이하(14세 포함) 학생용품의 요구, 시험방법, 표식을 규정하고 ‘접촉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중 프탈레...
  • 2024-09-19
  • 관련 인지세정책 보완기업의 체제개혁과 재편성 및 사업단위의 체제개혁을 지지하고 각종 경영주체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가일층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전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기업의 체제개혁, 재편성, 파산청산과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등 관련 인지세정책을 가일층 보완했다.영업장부 인지세정책 면에서 공고는 ‘기업...
  • 2024-09-19
  • 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외래(응급)진료실 진료정보페지 품질관리규정(시행)’은 의료품질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외래(응급)진료실 관련 정보 채집을 잘하며 의료관리 사업의 데이터 토대를 다지는 데 취지를 두었다.규정은 주로 3가지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의료기구는 마...
  • 2024-09-19
  • 일전 공업및정보화부는 ‘자동차 완성차 정보안전기술요구’,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용기술요구’ 및 ‘지능인터넷자동차  자동운전데이터기록 시스템’ 세가지 지능인터넷자동차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 이 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세가지 표준은 자동차 정보안전 관리체계의 요구와 외부련...
  • 2024-09-19
  • 일전 중국 기상국과 공안부, 교통운수부가 공동으로 편성한 ‘집성식 교통기상검측기기 기술요구’와 ‘집성식 교통기상검측기기 시험대강’이 정식으로 발표됐다. 두가지 기술규범의 출범은 우리 나라 도로교통 고영향 날씨 검측 부족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악기후가 사람들의 교통출행에 갖다줄 불리한 영향을 더욱 잘...
  • 2024-09-19
  •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지황, 맥동, 천동, 화귤홍 등 4가지 물질을 전통성 식품중약재의 물질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지황, 맥동, 천동, 화귤홍 등 4가지 신증된 식약물질은 주로 식품안전위험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채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우리 나라에서 전...
  • 2024-09-19
  • 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약품감독국은 ‘제5차 연구개발 신청 격려 아동약품목록’(이하 ‘목록’)을 발표, 이 ‘목록’에는 15개 품종이 있는데 25개 규격, 8가지 제형과 관련되며 전신용 항감염약, 호흡기계통용약, 항종양약 및 면역조절제 등 치료분야가 포함된다. 아...
  • 2024-09-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