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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전동차와 애완견 충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54분    조회: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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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이‘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한차례 반려동물 사육 관련 피해책임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다.

2023년 어느 깊은 밤, 오모모가 전동차를 몰다가 리모모의 애완견과 부딪혔다. 오모모는 쓰러져 다치고 리모모의 애완견은 사망하였다. 교통경찰부문의 교통사고 인정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리모모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70%를 책임지고 오모모는 전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30%의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오모모는 입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왼쪽 무릎 내외측 부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 치료기간 오모모는 치료비용 4,000여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사법적 감정 결과 이번 사고로 인해 오모모는 90일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간호기간은 60일이였다. 오모모는 리모모를 법원에 고소하여 의료비용, 간병비용, 로동지연비용 등 총 3만여원을 청구하였다.

법관은 쌍방 당사자와 련락을 취하여 사실의 경과에 대해 깊이 료해하였다. 피고 리모모는 밤늦게 발생한 사고라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 개의 목줄을 풀었는데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리모모는 7년 동안 기르던 애완견이 죽어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가 높아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법관은 참을성 있게 법을 설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애완견의 사육자 및 관리자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십여일 동안 인내심을 갖고 꼼꼼하게 소통한 끝에 쌍방은 화해 합의에 달성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한번에 1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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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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