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리혼증명을 제출할 때 걱정이 없습니다." 일전 연길시의 한 시민은 연길시인민법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소송리혼은 리혼증이 없기에 리혼을 증명하려면 법원의 판결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개인의 정보가 로출되기 마련이다. 리혼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연길시법원 소송봉사중심은 전문적으로 효률 생성 증명을 떼주는 창구를 개설했는데 사업일군은 당사자의 리혼판결서 효률 생성 날짜에 따라 통일적인 '리혼 증명서'를 떼준다.
'리혼증명서'는 당사인의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 법률문서번호 등 필요한 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 정보는 언급되지 않기에 보관이나 휴대가 쉽다. 이 증명서 하나로 시민들의 불편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연길시법원은 군중 수요에 따라 사법편민리민조치를 적극 탐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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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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