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경신과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를 힘써 지지할 데 관한 약간한 조치>를 인쇄발부했다.
그중 자동차 페기경신 보조표준을 향상시킨다고 제기했다. <자동차 보상교환판매보조 실시세칙>(상소비함[2024] 75호)의 기초에서 개인소비자가 국3 및 이하 배출표준 휘발유 승용차 혹은 2018년 4월 30일(당일 포함) 이전에 자동차 등록을 마친 신에너지승용차를 페기하고 <차량구매세 감면 신에너지자동차 차종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승용차 혹은 2.0리터 및 이하 배출량 휘발유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표준은 신에너지승용차를 구매시 2만원, 2.0리터 및 이하 배출량 승용차 구매시 1.5만원으로 향상시킨다. <자동차 보상교환판매보조 실시세칙>이 인쇄발부된 날부터 보조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은 본 통고의 표준에 따라 보조를 집행한다. 소비자가 본 통지의 표준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경우 페기하는 해당 동력엔진자동차는 마땅히 통지가 인쇄발부된 날 전에 본인의 명의로 등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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