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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시간 경유 무비자정책, 한국 포함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9일 10시40분    조회: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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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계국가삼림공원 십리화랑 관광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5월 22일 ‘세자매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신화넷

최근 중국정부는 경유 무비자 정책을 진일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7월 2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19개 성(자치구·직할시)의 41개 대외개방 통상구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인은 유효한 해외 려행 증명서류와 한정된 기간내 날자와 좌석이 확정된 제3국(지역)행 련계 항공편을 소지한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중국 도시의 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소에 무비자 입국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검사소가 림시 입국 수속을 처리하면 무비자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 0시부터 계산된다. 체류 기간에는 관광, 비즈니스, 방문, 가족 및 친척 방문 등 단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 류학, 언론 취재 등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고 이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밖에 중국의 모든 대외개방 통상구는 세계 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유효한 해외 려행 증명서류, 좌석이 확정된 국제선 항공기, 선박, 렬차의 련계 탑승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통상구를 떠나지 않고 체류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구를 벗어나는 경우 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소에 림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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