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혼인에서 존중은 기본이고 신용은 최저선이다’라는 말이 있다. 솔직하게 대하지 않는 결혼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인민법원은 안해가 결혼전 병력을 숨긴 사실에 불만을 느낀 남편이 파혼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여름, 아강과 아연은 만난지 두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후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아강은 아연이 사소한 일로 자주 화를 내고 조급해하며 쉽게 화를 내는 한편 말에 조리가 없고 환청과 환시, 그리고 폭력적인 경향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생각이든 아강이 아연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안해가 2018년에 2급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결혼전에 약을 복용해 통제하면서 병력을 숨겼으며 결혼 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 병이 재발했다는 것이였다. 아연이 병을 숨긴 사실은 아강에게 엄중한 영향과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쌍방은 더는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이에 아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연과의 혼인관계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원은 특별절차를 가동하여 아연이 민사행위능력을 구비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데 대비해 아연의 아버지가 대신해 재판에 참석했다. 량측 당사자의 진술과 검토 및 확인된 증거에 따라 법원은 아연이 다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혼인신고 전에 사실 대로 알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아연이 사실 대로 알리지 않아 아강의 결혼에 영향을 미쳤기에 아강은 법원에 혼인관계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안되는 등 상황을 감안해 법원은 아강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고 법에 따라 쌍방의 혼인관계를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혼인관계는 쌍방의 진실하고 자발적인 완전한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며 일방이 고의로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것을 속일 경우 쌍방의 결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결혼시 상대방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며 다른 당사자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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