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 남성 이런 술법으로 150만원 사기쳐...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9일 14시03분    조회:5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의 한 남성이 가짜 도장을 리용해 주택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시민 5명으로부터 150여만원을 사기쳤다.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장모는 자수했다.  

지난 4월 초, 시민 진모는 철남구역의 모 아빠트를 사려 했다. 다른 사람의 소개로 진모는 장모가 이 동네의 매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장모는, 이 아파트 개발업자와 채무 관계가 있어 상업용 주택을 개발해 대손충당금을 내고 있다며 진모더러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라고 하면서 대손충당금 계약서를 꺼내 보여 주기도 했다. 계약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본 진모는 계약서 내용과 직인이 모두 규범적인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장모와 주택 구입 협의를 맺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진모는 장모에게 10여만원을 이체했고 얼마 뒤 또 수속 비용 수천원을 더 주었다. 하지만 그 뒤 주택구입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진척 상황을 물어볼 때마다 장모는 이런저런 리유를 대며 둘러댔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모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은 4명 더 있었는데 이들 5명은 두 달 동안 장씨에게 150여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당한 것을 안 5명 피해자는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건공파출소 민경들은 장모가 도장을 위조해 가짜 합의서를 만들고 진모 등의 신임을 얻은 뒤 그들의 집을 사려는 절박한 심리를 리용해 시세보다 낮게 유혹해 돈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했다. 워낙 장모는 회사가 있었는데 최근 돈줄이 끊기게 되자 돈을 굴리기 위해 사기행각을 펼쳤던 것이다. 

6월 말, 장모는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자수했다. 

현재 공안기관은 장모에 대해 형사 강제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진일보 조사처리하고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97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처음  이전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