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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우리와 관련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30일 15시31분    조회: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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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폭력정보 관리 통해 좋은 인터넷생태 조성

<인터넷폭력정보 관리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개인메시지 규칙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친구의 비공개메시지(私信, 다이렉트메시지)만 수신하거나 모든 비공개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등 인터넷폭력정보 보호 선택사항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공개메시지 스마트차단 또는 차단용어를 스스로 설정하는 등 기능의 제공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인터넷폭력정보의 신속한 증거확보 기능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 수하물휴대 면세한도 상향조정

향항과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하물 면세한도에 관한 공고는 8월 1일부터 횡금(横琴) ‘1선’ 통상구 이외의 전체 입경통상구로 확대된다.

공고에 따르면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만18세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은 해외에서 취득한 합리적인 개인수하물이 총 12000원 이내(12000원 포함)면 면세반출된다고 한다.

◈ 각종 경영주체 공평경쟁 보장

<공평경쟁심사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양한 경영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는 경영주체 생명주기, 경영 전 사슬의 심사표준체계를 수립했다. 레하면 조례는 해당 정책조치는 시장진입허가 부정리스트외의 업계, 령역, 업무에 대한 승인절차를 불법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되고 불합리하거나 차벌화된 진입허가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위법설정 또는 특허경영권, 거래제한 등 방식을 통해 시장의 공평한 진입허가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 천연가스리용을 규범화하여 에너지안전 보장

<천연가스 리용관리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는 천연가스 리용방향에서 여전히 ‘우선류, 제한류, 금지류, 허용류’를 견지하고 4가지 류형의 천연가스 리용방향 내포와 구체적 사업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정책적 지도성과 조작가능성을 강화했다. 방법은 우선류 천연가스 리용방향에서 가스사용 보장을 제공하고 제한류 천연가스 리용방향에서 해당 생산능력을 추가 또는 확대하지 않으며 금지류 천연가스 리용방향에서 상류기업은 더이상 가스사용수요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 중요상품과 서비스가격지수행위 규범화

<중요상품과 서비스가격지수행위 관리방법>이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령토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가격지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중국’, ‘전국’과 같은 문구로 표시된 가격지수는 가격지수 제작방안에서 정보수집지점을 포함한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의 시장거래규모가 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률과 이런 적용범위가 전국 시장가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충분하게 립증해야 한다.

◈ 사모증권기금의 표준화 운영 촉진

<사모증권투자기금 운용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은 최소 존속규모를 500만원으로 줄이고 규모가 장기적으로 500만원이 안되는 기금은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지침은 이중 25%의 조합투자요구를 제기했다. 즉 단일사모증권기금 투자 동일자산은 기금 규모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동일한 사모기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사모기금투자의 동일자신비률은 이 자산의 25%를 초과하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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