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30일 공고를 발부해 2024년 7월 30일부터 향항과 오문 외국관광단체가 해남에 입경할 때 144시간 동안 비자면제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공민은 향항, 오문에 일반려권을 소지하고 도착한 후 합법적으로 등록된 향항과 오문 려행사(2인 이상)를 통해 해남으로 입경하여 관광할 경우 무비자로 최장 144시간(중국과의 상호비자면제협정 또는 중국정부의 기타 비자면제정책에 부합되면 기타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음) 체류할 수 있다. 출입경통상구는 해남성에 위치한 모든 대외개방통상구로서 관광단체가 함께 출입경해야 하고 활동범위는 해남성 행정구역이며 체류시간은 입경 다음날 0시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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