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다국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다국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 처리의 총체적 요구, 법률 적용, 절차 규정, 정책 파악, 장물 추징 및 손실 만회 등 내용을 규정했다.
[네가지 징벌중점]
(1) 범죄집단 및 그 조직자, 계획자, 지휘자 및 핵심성원.
(2) 다국 전신인터넷사기 등 범죄활동에 비호를 제공하는 조직.
(3) 범죄집단이 실시한 고의 살인과 상해, 랍치, 강간, 강제매춘, 불법구금 등 범죄행위.
(4) 다국 전신인터넷사기 등 범죄집단의 성원을 모집하기 위해 타인을 조직, 운송하여 국(변)경에 밀입시키는 범죄행위.
‘의견’은 장물 추징과 손실 만회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다국 전신인터넷사기, 공갈협박 등 범죄집단, 범죄조직 및 그 구성원의 재산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 심사하고 법에 따라 사건에 련루된 구좌자금, 부동산, 차량, 귀금속 등 재물을 제때에 차압, 압류, 동결한다. 법에 따라 차압, 압류, 동결한 사건에 련루된 재물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그 원천, 성격, 권속, 가치 및 추징, 몰수 혹은 배상명령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심사, 기소할 때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에 련루된 재물의 증거자료를 심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때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서를 통해 사건에 련루된 재물에 대해 처리를 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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