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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지역의 질병예방 및 소독작업 잘해야 주위생건강위원회 및 주질병예방통제중심 관련 통지 발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일 08시53분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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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비나 폭우로 홍수, 침수 피해가 있은 지역에서 질병 발생 위험 또한 커지는 데 대비해 7월 30일 주위생건강위원회와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이 같은 지역 대중들이 음식과 식수 위생에 주의를 돌리고 환경 청결, 소독을 잘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주위생건강위원회 및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 따르면 홍수,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세균, 곰팡이, 파리 등에 의해  음식이나 식품이 오염되여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식재료 선택이나 가공방식, 가공인원과 그릇, 취사도구 등의 위생정황에 따라 리질,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 사람과 가축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전염병, 기생충 질병 등이 전파될 수 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식품안전과에서는 식원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릴 것을 강조했다. 곰팡이가 생겼거나 변질된 식량,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익사 혹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 원인불명으로 죽은 가축,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고기, 해산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수도물은 그대로 마시지 말고 끓여서 식힌 후 마셔야 하며 만약 급수시설이 파괴되였다면 반드시 포장된 식용수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비물에 잠겼던 그릇이나 주방도구는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결한 후 사용하고 열이 있거나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홍수 발생 후 예방성 소독 방법에 대해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외는 진흙이나 오염물을 제거하면 너무 과도한 소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내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해야 하며 우선 진흙과 오염물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며 철저히 소독한 후에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닥과 벽은 리터당 500밀리그람의 염소 함유 소독액을 뿌리거나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한 뒤 30분간 그대로 두고 그릇, 식기는 끓는 물에 15분 이상 담구었다가 사용하거나 리터당 250밀리그람의 염소 함유 소독액에 30분 이상 담구었다가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해야 한다. 림시배치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식기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하며 가구,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은 리터당 500밀리그람의 염소 함유 소독액을 뿌리거나 닦는 방식으로 소독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는 특별히 소독할 필요가 없지만 매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장소나 공용쓰레기통, 쓰레기통 손잡이 등과 같은 부분은 리터당 1000밀리그람의 염소 함유 소독액으로 소독하며 림시배치소의 간이화장실에는  20% 농도의 표백제를 자주 뿌려 냄새를 없애고 소독해야 한다. 특히 홍수 발생 지역의 우물 등 수원지는 반드시 현지 질병예방통제중심의 지도하에 철저하게 소독하며 소독액을 사용할 때마다 적절하게 배합하여 소독액 농도를 맞추고 소독작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호장비를 착용해 개인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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