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치고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를 놀리지 않거나 심지어 휴식시간에도 교실을 못나가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의 책임을 어떻게 확정해야 할가? 일전에 강소성 무석시 신오구 인민법원은 교내 인명피해 사건을 판결했다.
[사례] 어느날 저녁 학교가 끝나고 6학년 학생 소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수로 넘어졌고 계단 사이 모퉁이에 떨어져 이가 벽에 부딪혔다. 소서가 넘어진 것을 발견한 교사는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 이송에 동행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소서는 이가 부러지고 입술이 타박상을 입었다고 한다.
소서의 아버지는 하교과정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개인안전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에 총 8만원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학교는 수업전후에 상시적인 안전경고교육을 실시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순서대로 걸어다녀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계단 등 학교 시설 및 장소에는 소서의 부상을 유발할만한 결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후 학교는 교육 및 관리책임을 다했으므로 권리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률] 우리 나라 민법전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및 생활하는 동안 인명피해를 입는 것을 제한하고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 및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이다. 현장심사 및 증거에 따르면 소서의 부상은 계단 등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학교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기록표>에 따르면 학교는 매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지점의 계단은 상하좌우의 노란색과 검은색의 경계선이 명확하고 여러개의 계단 및 벽면에 눈에 띄는 안전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여 있기에 학교는 교육책임을 다했다. 소서가 다친 후 학교는 즉시 부모에게 통지하고 병원에 동행했으며 사고경위조사에 협조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관리책임을 다했으므로 학교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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