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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사건] 음주 후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다니…후회막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31일 10시44분    조회: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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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충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24년 3월 어느 날 밤, 피고인 진모모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웃층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7층으로 올라가 홍모모의 집 방문을 부수고 불법 침입하였다. 이어 다시 6층에 있는 리모모의 집으로 가 문을 부순 뒤 방문이 열리지 않자 집으로 돌아와 쇠톱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사이 홍모모와 리모모는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은 민경 손모모가 경무보조일군과 함께 아빠트단지에 도착하니 피고인 진모모가 손에 쇠톱을 들고 있었는데 행적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민경이 쇠톱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권고했지만 진모모는 협조를 거부하고 쇠톱을 휘두르며 민경을 위협하였다. 경무보조일군 양모모가 경찰용 방패를 들고 접근하자 진모모는 쇠톱으로 머리를 마구 내리쳤다. 양모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기타 경무보조일군들이 경봉을 사용하여 진모모를 제압하였다.

돈화시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진모모는 파괴적인 수법으로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민경찰을 폭행했다. 그의 행위는 타인주택비법침입죄와 경찰폭행죄에 해당하므로 수죄에 대한 합병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 진모모는 검거된 후 자신의 범행을 여실히 탄백하였다. 진모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의 량해를 구했기에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진모모에게 타인주택비법침입죄로 징역 6개월, 경찰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판결 후 진모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자신의 황당한 일을 후회하고 놀란 이웃과 피해를 입은 민경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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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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