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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몰랑마봉풍경구, 길림관광객에 대한 입장권 면제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일 14시38분    조회: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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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가제시(日喀则市)는 통고를 발표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가제 시당위, 시정부는 시가제를 지원한 길림성 등 4개 성(시)의 관광객에 대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무료범위는 쵸몰랑마봉풍경구 입장권(원 160원/명), 관광승차권(원가 120원/명)이다.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서비스쎈터(시가제시 정일현 자궈향), 관광뻐스환승쎈터(시가제시 정일현 자시종향)에서 각각 실제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한 다음 무료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으며 관광뻐스는 무료이다. 활동기간 모든 관광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무료로 풍경구에 진입하여 무료로 관광뻐스를 각각 1회 탑승할 수 있다. 관광객이 효과적인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 할인조치를 향유할 수 없다. 관광객이 무료관람조건에 부합되지만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서비스쎈터, 관광뻐스환승쎈터에서 유료구매를 완료한 경우 표를 구매한 당일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서비스쎈터, 관광뻐스환승쎈터에 가서 환불을 취급할 수 있다. 시간이 초과되면 환불할 수 없다. 무료관람조건에 부합되는 관광객은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차환승쎈터 이외의 기타 경로(온라인 플랫폼 포함)에서 이미 입장료, 차표를 구매한 경우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서비스쎈터, 관광차환승쎈터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관광객은 쵸몰랑마봉풍경구내에서의 주숙, 음식 등 기타 서비스비용을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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