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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장의분야 가격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일 14시33분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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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장의관, 민간경영성 공동묘지, 공립장의봉사중개봉사기구, 전 시 각 장의용품경영단위:

연길시 장의분야 가격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하며 시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표시된 가격외에 값을 올려 상품을 판매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3. '낮게 표시하고 높은 가격으로 결제하는' 등 가격 사기가 없어야 한다.

4. 공립장의관과 공립장의봉사중개봉사기구는 장의 기본봉사와 장의 연장봉사를 제공할 때 정부지도가격 또는 정부책정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표준을 초과해 수금하거나 규정에 따라 봉사를 제공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6.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부당한 가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현재 이미 연길시 장의분야 가격행위 전문정돈을 전개하고 있는바 각 장의분야 경영단위에서 제때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바로잡아 자체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기 바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정황이 엄중하고 번번이 범하며 영향이 나쁜 가격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고 신속하게 단속하게 된다.  

광범한 시민들은 연길시 장의분야 경영단위에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격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합법적 권익이 관련 가격위법해위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제때에 증거를 남기고 12315로 전화하여 신고 제보하기 바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4년 8월 2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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