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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보증금 200원 때문에...한 남자 입원 2개월, 6만여원 손해배상 청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5일 10시59분    조회: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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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왕청현사법국 신민사법소는 보증금 귀속 문제로 인한 한차례 인적 손해배상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다.

신청인 김모모에 따르면 그는 보증금 200원 귀속 문제로 리모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리모모를 문밖으로 밀쳐내다가 그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리모모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리모모는 두달동안 입원한 후 김모모에게 병원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식비 등 도합 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김모모는 보상에 대한 문제에서 리모모와 잘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민사법소를 찾아 조정을 요청하였다.

사업일군은 내심하게 당사자 김모모의 진술을 듣고나서 당사자의 요구를 료해하였다. 이어 다른 당사자인 리모모에게 련락해 상황을 알아보았다. 쌍방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료해한 사업일군은 쌍방이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 개별조정 방식으로 쌍방에게 인적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관련 법률, 법규 및 보상기준을 설명하고 인민 조정 및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자세히 분석, 비교하며 리해관계를 따지고 중재를 진행하였다.

사업일군의 안내와 조정으로 김모모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명확히 인식한 뒤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고, 리모모는 자신의 책임과 보상 액수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였다. 사업일군이 여러 차례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조정을 거듭한 끝에 량측은 결국 김모모가 리모모의 의료비, 로동지연비, 교통비 등 도합 2만원을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리모모가 자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량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 합의서를 체결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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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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