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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상거주지호적등기제도 추진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5일 14시45분    조회: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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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일 개최한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는 <인간본위의 신형도시진화전략 5년 행동계획 심층실시>와 관련된 정황을 소개했다. 공안부 치안관리국 국장 구보리(仇保利)는 회의에서 공안부는 지역에 따라 도시별로 시책하면서 전이정책을 가일층 완화하고 상거주지등록호적제도를 추진하여 농업전이인구의 도시입적을 더욱 잘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보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신형도시진화계획(2021년-2035년)>이 실시된 이래 공안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계획요구를 열심히 관철락착하고 호적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각지에서 호구이전정책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보완하도록 추동했으며 중소도시 입적문턱을 기본적으로 취소했는바 성도, 동관, 합비 등 일련의 대도시가 이전제한을 가일층 개방, 확대하여 점점 더 많은 농업전이인구가 온가족이 함께 도시로 입적하게 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000만명이 넘는 농업전이인구가 도시진에 입적했다.

구보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간본위의 신형도시진화전략 5년 행동계획 심층실시>는 미래 5년 동안 호적제도화 개혁심화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했는바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는 입적제한요구를 취소하고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내지 500만명인 도시는 입적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며 도시구 상주인구가 500만 이상인 초특대도시는 점수입적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안부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 락착하는 것과 결부시켜 관련 부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종심으로 추진하여 각지에서 합법적 안정취업 혹은 합법적 안정주소(임대 포함) 기본조건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현지 실정과 도시실정에 맞게 시책하여 이전정책을 가일층 확대, 완화하고 상거주지호구등기제도를 추진함으로써 농업전이인구의 도시입적을 촉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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