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이 다쳐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실행하기도 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책임을 어떻게 획분해야 할가? 일전 강소성 무석시 신오구인민법원은 교내 인신사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과 학생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오던 6학년 학생 소서가 실수로 넘어져 계단 사이 모퉁이에 떨어지면서 이가 벽에 부딪쳤다. 교원은 발견 즉시 부모에게 련락하고 소서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소서는 이가 부러지고 입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서의 아버지는 하교과정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개인 인신안전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여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에서 총 8만원의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수업 전후에 상시적인 안전경고 교양을 실시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순서 대로 걸어다녀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계단 등 학교 시설 및 장소에는 소서의 부상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심리 후 학교는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다했으므로 권리침해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명피해를 입으면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이다. 현장 심사 및 증거에 따르면 소서의 부상은 계단 등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였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기록표’에 따르면 학교는 매주 안전보건 교양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사고지점의 계단은 상하좌우에 노란색과 검은색 경계선이 명확하고 여러개의 계단 및 벽면에 눈에 띄는 안전안내표지판이 부착되여있다. 학교는 교육책임을 다했다. 소서가 다친 후 학교는 즉시 부모에게 통지하고 병원에 이송했으며 사고경위조사에 협조하여 학교의 필요한 관리책임을 다했기에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崔美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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