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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친척끼리 동업해 장사하다 분쟁이 발생하는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9일 10시33분    조회: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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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한차례 동업계약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해 법적 및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리모와 서모는 외사촌 사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함께 동업하여 장사를 했다. 장사를 그만둔 후 쌍방은 장부를 정리하고 리모가 서모에게 8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기한 내에 해당 합의를 리행하지 않자 서모는 결국 리모를 법원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 법관은 사건이 친척 간의 동업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임을 발견했다. 담당 법관은, 판결은 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정은 돈으로 따질 수 없기에 쌍방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가족 간의 정을 되찾는 방향으로 조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법관은 가족애를 돌파구로 법리, 감정 등의 각도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관계를 내심하게 설명해 주었다. 법관의 끈질긴 설득과 소통, 조정 끝에 결국 량측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리모는 법정에서 서모에게 진 빚 8만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고 사촌형제는 손을 잡고 화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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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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