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 하면 1시간에 300원을 벌 수 있다? 설레지 않는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전화는 걸리기만 하면 당신은 범죄혐의를 받게 된다!
6월 하순 호모는 위챗모멘트에서 휴대전화 2대만 있으면 한시간에 300원을 벌 수 있고 로임은 매일 결제해준다는 소식을 보았다.
이렇게 간단하고 돈이 빨리 들어오는 일을 보고 호모는 마음이 움직였고 상대방에게 직접 련락을 했다.
상대방은 호씨에게 휴대전화 2대로 따로 전화를 걸라고 했고 전화를 건후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화가 련결되면 한건을 완성한 것이다.” “조기교육기구 고객서비스쎈터이다. 구매한 수업을 환불해야 한다.” “나는 백만보장(百万保障) 고객서비스쎈터이다. 이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돈이 차감된다.”
전화기 저쪽에서 끊임없이 신분을 바꾸는 ‘고객서비스쎈터’를 들으니 호모는 그제서야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는것은 상대전화의 소속지를 감추기 위한 것임을 알아챘다.
휴대전화 한대로 사칭한 각종 ‘고객서비스쎈터’에 련락하고 다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간단한’ 조작이라고 생각한 호모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계속 했다.
호모가 참여한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일종의 신종사기인 ‘휴대전화포트(手机口)’ 설치이다. 사기꾼은 ‘고액의 년봉’을 미끼로 구직자가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중 한대는 사기꾼과 음성통화를 하고 다른 한대는 목표대상의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는 것인데 핸즈프리(免提) 혹은 휴대폰 상호록화(对录)를 통해 해외전화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꿔 사기를 펼치는 행각이다.
사기꾼은 ‘휴대폰’ 업무를 ‘고임금’ 아르바이트로 포장해 급히 돈이 필요한 네티즌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 알림
전신사기범죄임을 알면서도 중계기 설치를 지원하고 무더기로 사기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번호, 통신도구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었다면 보수를 받든 받지 않았든 범죄행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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