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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생활쓰레기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수거하기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2일 14시07분    조회: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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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도시관리행정법집법국에 따르면 연길시 문명도시건설사업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환경위생 정밀화 관리 수준을 일층 강화하며 '문전 4가지 도급'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도시구역 환경위생 질을 개선하며 도시품위를 향상시키고 량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도시구역 범위내에서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거 운반하기로 하며 모든 단위와 개인이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사사로이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쌓아두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도로변 상가들에서 산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자체로 쓰레기용기를 마련하고 쓰레기를 실내에 두며 환경위생부문에서 통일로 수거차량으로 수거 운반한다. 수거차량에는 확성기가 장착되여 있으며 확성기로 음악통지를 재생하는 등 방식으로 규정된 시간내에, 산생된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 단위, 주민, 점포 상점은 자체로, 산생된 기타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투입한다. 이 시간을 놓칠 경우 다음번 규정 시간내에 다시 투입하거나 자체로 부근 환경위생 적환장내에 투입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투입 시간을 놓칠 경우 즉시 봉사열선 0433-2431888에 전화하면 관련 부문에서 제때에 처리, 해결하게 된다. 산생된 기타 쓰레기를 함부로 쓰레기상자, 록화대내, 인도 등 곳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며 도로의 청결을 담보해야 한다.  

그중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간은 8:30-11:00, 14:00-16:30, 19:30-02:00, 기타 쓰레기 수거 시간은 8:30-10:30, 13:30-15:30이다. 환경위생부문 수거운반 전화는 0433-2657011이다. 

도시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는 경우 환경위생 주관부문에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단위에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은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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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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