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가 시구역 범위내에서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1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길시는 도시구역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수거 및 운송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규정된 시간외에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쌓아두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은 8:30~11:00, 14:00~16:30, 19:30~새벽 2:00이며 기타 쓰레기 수거시간은 8:30~10:30, 13:30~15:30으로 규정되였다.
모든 길옆 상가들은 반드시 자체 쓰레기 용기를 갖추고 쓰레기를 집안에 놓아두었다가 환경위생부문에서 통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거차량에는 확성기가 장착되여있고 음악 알림 등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며 길옆 단위, 주민, 상가는 산생된 기타 쓰레기를 자체로 수거차에 실어야 한다. 쓰레기 수거시간을 놓치면 규정된 다음 시간내에 버리거나 자체로 부근 환경위생중계소에 버려야 한다.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즉시 음식물쓰레기 봉사전화(0433─2431888)거나 환경위생페기물 수집운송봉사전화(0433─2657011)에 련락하면 관련 부문에서 인차 처리, 해결하게 된다. 더불어 기타 쓰레기를 쓰레기상자, 록화지대, 인도 등 지역에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한편 도시생활쓰레기를 함부로 쏟거나 버리거나 쌓아둘 경우 환경위생 주관 부분에서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고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단위일 경우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일 경우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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