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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중원절기간 도시구역에서 금박지 소각을 금지할 데 관한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4일 10시56분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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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한 제사 기풍을 제창하고 도시 미관과 환경을 정화하고저 <길림성 도시 미관과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중원절기간 도시구역에서 금박지 소각을 금지할 데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도시구역 범위내(지정 장소 제외)의 길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금박지 등 봉건미신 장의용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전 시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업일군은 앞장서 불량한 풍조와 낡은 관습을 바꾸는 것을 추동하고 '문명 제사'의 선행자가 되여 실제 행동으로 주변 군중의 문명제사를 이끌어야 한다. 광범한 군중은 생화, 리본, 가정추모 등 록색, 문명, 친환경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문명도시 건설 심화에 힘을 기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3. 본 통고 규정을 어기고 제한구역내에서 금박지를 살포, 소각하여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길림성 도시 미관과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안기관은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소각로 설치 시간과 장소

설치시간:  8월 15일—8월 18일.

(1) 동쪽구역: 연하로 연동교의 동쪽 교량 아래 200메터.

(2) 서쪽구역: 신민교 남안 서쪽.

(3)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쪽구간 서쪽.

(4)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로.

신고제보 전화 : 2260000

신고제보 이메일: 573306777@qq. com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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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吉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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