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일전에 새로 개정한 <군인무휼우대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개정한 <조례>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휼우대를 보장하고 군인들이 조국을 보위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헌신정신을 격려하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이 전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이 되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새로 개정한 <조례>는 도합 6장 64조로 되여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규정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군인무휼우대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군인무휼우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대우와 공헌이 걸맞고 정신과 물질을 똑같이 중시하고 사랑과 봉사를 결합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무휼우대기준의 동적 조정기제를 완비하여 무휼우대보장수준이 경제 및 사회 발전수준, 국방과 군대 건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확보한다.
둘째,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무휼우대대상 범위와 무휼우대내용을 명확히 했다. 관리체제를 명확히 하고 퇴역군인사업주관부문, 기타 관련 기관, 군대 관련 부문의 무휼우대사업직책을 규정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렬사를 평정하고 장애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의 군대 및 지방 련결기제를 보완했다.
셋째, 무휼우대조치를 증가하고 봉사보장강도를 높였다. 무휼우대대상은 사회보장, 기본공공서비스와 상응한 무휼우대대우를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공훈영예표창 수상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고 무휼우대대상을 중대축제행사에 초청하는 등 조치를 통해 영예격려를 강화한다. 배려지원기제를 구축하여 특수곤난무휼우대대상에 대한 배려지원강도를 높였다.
넷째, 무휼우대절차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였다. 일차적 위로금의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무휼우대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장애등급평정의 절차를 세분화하여 장애등급을 보충평정하는 상황을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