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따르면 15일부터 18일까지 중원절기간, 연하로 연동교 동쪽 다리 아래 200메터, 신민교남안 서쪽, 건공거리 남측구간 서쪽, 연북로와 조양로 교차지 등 곳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된다. 이 장소를 제외한 연길시 도시구역에서는 전지 소각이 금지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문명제사의 새 풍조를 선도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원절기간 도시구역 범위내(지정한 장소 제외)의 거리, 광장, 울안 등 공공장소에서 전지 등 봉건미신 순장용품 소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길시는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이 낡은 풍속과 습관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문명제사의 선 도자가 되여 실제 행동으로 주변 대중들이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인솔하며 광범한 대중들도 헌화, 가정식 추도 등 문명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고 소각제한 구역에서 전지를 뿌리거나 소각해 환경위생에 영향을 조성할 경우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심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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