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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봉사 미달…부분 환불 고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5일 09시14분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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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신강위글족자치구 우룸치시 천산구에 거주하는 진모는 모 결혼중개회사에 1000원의 봉사비용을 지불하고 이 회사에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결혼소개 봉사를 제공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후 이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련애대상 3명을 소개시켜줬다. 하지만 녀성측에서 진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다.

올 2월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더 좋은 련애상대를 소개하겠다며 봉사비용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돈을 낸 뒤 이 결혼중개회사에서 두 사람을 더 추천했지만 역시 ‘손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에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6000원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후속봉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가 치민 진모는 결혼중개회사를 천산구인민법원에 기소하여 3000원의 봉사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진모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인은 충전회원으로서 결혼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종신봉사’를 누려야 하며 수차 반복적으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결혼중개회사에서 추천한 련애상대의 년령대가 높아 ‘혼탁’(婚托)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혼중개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진모가 처음에 지불한 1000원은 등록비용이며 그가 서명한 등기표  뒤면에는 ‘수금표준 계약서’가 인쇄되여있다. 등기비용은 999원이고 후기 봉사 비용은 봉사년한에 따라 부과(1년 3999원, 2년 5999원)된다. 진모는 결혼중개봉사를 받았으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결혼중개회사에서 발급한 령수증에는 ‘봉사를 제공할 경우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여있기에 봉사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진모가 제시한 등기표를 보면 뒤면의 ‘수금표준 계약서’는 두가지 내용으로 등기표에 서명했다고 해서 수금표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표와 ‘수금표준 계약서’의 결혼중개회사 사업일군의 서명이 달라 계약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령수증에 기재된 ‘봉사를 제공할 경우 환불 불가’는 명백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회사가 사사로이 제정한 ‘패권조항’으로 그 내용은 무효이다. 때문에 결혼중개회사는 일정한 잘못이 존재한다.

진모가 제기한 ‘혼탁’ 문제와 관련하여 진모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결혼중개 봉사를 승인하지 않는 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최종 쌍방은 합의를 거쳐 결혼중개회사에서 진모에게 1000원을 반환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결혼중개봉사 계약은 중개계약에 속한다. 〈민법전〉에서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계약체결의 기회를 고객에게 알리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 봉사를 제공하고 고객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5명의 련애상대를 소개했고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리행했다. 진모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이 전부의 비용을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의 실제 리행 상황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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