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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택시 이러한 행위 엄격히 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5일 09시19분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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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길 택시시장에 존재하는, 일부 기사의 승차 거부, 승객 선택과 봉사태도가 차하고 운전시 핸드폰을 보며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법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는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와 연길공항공안분국과 협력하여 연길시 도시구역에서 택시 법률법규 위반행위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1중대 대장 왕양의 소개에 따르면 행동은 13일부터 이달말까지 여러 관건 구역과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운영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고속철 서역, 연길시조양천국제공항에 존재하는 택시 불법 호객행위, 고가 요구, 승차 거부, 합승 등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중국조선족민속원, 연변대학 정문, 연변동북아려객운수집단 려객운수북역 등 곳의 택시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게 된다.

택시는 연길시의 '명함장'이자 연길시 형상 '창구'로 이러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과 관광객의 권익을 손상시켰고 연길시의 도시형상과 교통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집법 강도를 강화하고 고압태세를 유지하며 상시화 집법감독기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엄격한 집법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경영을 규범화하여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량질, 안전, 편리한 출행봉사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왕양은 또, 광범한 택시기사들이 자률의식을 증강하고 업종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량호한 봉사태도와 규범적인 운영행위로 연길시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택시 운영환경을 조성할 것을 호소했다.

승객은 기사가 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 길을 에돌아가는 등 문명하지 못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24시간 제보신고전화 0433-2707219에 전화하기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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