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객들이 출입경할 때 쾌속통로를 리용하면 려권에 중국변방 검사도장이 부족한 데 손으로 그려서 기념으로 남겨도 될가? 답은 ‘안된다’이다 .최근 북경 변방검사경찰은 수도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출국 항공편 승객을 검사할 때 한 중국인승객의 려권에서 손으로 그린 검사도장을 발견했다. 이 그림을 그린 행위 때문에 이 려행객은 출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방검사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려객은 모 기업의 해외항목공정사였다. 그는 지난 번 출경할 때 쾌속통로를 리용해 려권에 수동으로 찍은 검사도장을 남기지 않았다. 려권에 출입경 검사도장을 한쌍 만들어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 이 려객은 직접 손으로 그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유효한 출입경증명소를 소지하지 않은 행위를 구성했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이 려객은 려권을 다시 취급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될 수 있다고 한다.
<출경입경관리법> 제12조에서는 중국 공민의 출경을 불허하는 6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그중 첫번째 조항이 바로 유효한 출입경증명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이다. 북경변방검사총역은 려권에 락서가 있거나 페지번호가 없거나 액체에 젖었거나 개인사진이 흐려져 본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승객의 출입경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변방검사통상구에서 쾌속통로를 리용해 출입경하여 검사도장이 없을 때 려객이 만약 도장을 찍어 기념하고 싶다면 쾌속통로를 통과한 후 현장 근무경찰에게 검사필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장에서 검사도장을 찍지 않은 려객들은 이후 변방검사통상구 출입경기록증명 자동프린터를 사용하여 이 통상구의 마지막 출입경기록을 인쇄할 수 있다. 이 기록증명은 변방검사기관에서 찍은 출입경증명의 중국변방검사 검사도장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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