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로 되는 ‘전국 생태의 날’을 맞아 최근 하북성고급인민법원이 주최하고 승덕시중급인민법원이 주관한 북경─천진─하북─연산(京津冀燕山) 지역 생태환경 사법보호 협력 련석회의 및 환경자산 재판 연구토론회가 승덕시에서 열렸다. 연산지역의 북경, 천진, 하북 23개 4급 법원의 대표와 전문가 및 학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료해에 의하면 이번 회의는 ‘연산 청록의 법치 수호, 생태 만리장성 건설 협력’을 주제로 경진기 생태환경보호 협력 관련 요구사항을 적극 시달하며 새시대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법원의 힘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회의에서 북경시 밀운구인민법원, 회유구인민법원, 평곡구인민법원, 연경구인민법원, 천진시 계주구인민법원, 하북성 장가구시중급인민법원, 당산시중급인민법원, 진황도시중급인민법원, 승덕시중급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연산생태환경 사법보호 협력 기본협의>에 서명했다.
이 협의는 경진기 3개 지역 법원은 <경진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선행구, 시범구로서의 사법협력을 강화할 데 관한 기본협의>의 구체적인 행동을 적극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연산지역의 경진기 법원간의 가치 목표, 재판 실무, 재판 표준, 재판 자원과 법치 선전 등 면의 협력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연산 생태환경 지역관리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연산지역 생태환경 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
최고인민법원, 북경대학교, ‘4개 시, 5개 구’ 법원의 관련 지도자와 생태환경보호 연구분야 전문가, 환경자원재판 실무사업일군들이 환경자원재판 리론연구, 환경자원재판 경험과 작법에 대해 깊이 있는 공유와 교류를 했다.
경진기 ‘4개 시, 5개 구’ 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상과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치협력을 통합하며 생태복원의 새로운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생태환경재판의 새로운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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