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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야의 허위, 위법 광고 사건 837건 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0일 09시45분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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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전문행동 전개


최근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올 4월 민생분야의 광고 감독관리를 위한 전문행동을 펼친 후 북경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837건의 허위, 위법 광고 사건을 조사 및 처리했으며 43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소개에 따르면 전문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적용 범위가 넓은 대형 포털사이트, 인터넷 검색 엔진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생방송중 물품 판매 플랫폼, 동영상 웹사이트, 모바일 클라이언트(客户端), 1인 미디어 계정 등 인터넷 매체와 영향력이 있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지오 및 TV를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두었다. 또한 의료미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건식품과 교육양성 등 주요 민생분야를 둘러싸고 각종 광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리했다.

북경경천수강과학기술유한회사는 자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복화─MAXIR 익생균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장기능 개선’, ‘면역력 제고’, ‘설사 예방 및 치료’, ‘항알레르기’,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 등 내용의 광고를 발표했다. 이 행위는 일반 식품에 대해 질병치료와 보건기능을 주장한 것이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올 4월 24일, 북경시 조양구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북경경천수강과학기술유한회사에 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경미야과학기술유한회사는 자체 온라인가게를 통해 일반 식품인 ‘경시·흰도마도 니코틴산 아미드 음료’를 판매하는 과정에 ‘미백, 멜라닌 억제’ 등 허위 기능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북경탕탕상업무역유한회사는 자체 온라인 가게를 통해 ‘칠색 현미 조합’을 판매하는 과정에 ‘식이섬유가 풍부함’ 등 내용이 포함된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북경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상술한 두개 기업에 각각 6000원과 4000원의 행정처벌금을 부과했다.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 해당 책임자는 광범한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일반 식품의 기능성 선전을 경계하고 보건기능, 질병 예방치료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혈압안정사탕(压片糖果), 유산음료 등 식품의 구매를 거부하고 제때에 제보해야 한다.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근치’, ‘전문치료’, ‘특효’, ‘만병통치’, ‘령단묘약’ 등의 허위정보를 경솔히 믿지 말아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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