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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가상자산’ 거래, 돈세탁 방식으로 분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0일 13시42분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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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19일 자금세탁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그중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를 자금세탁 방식의 하나로 명확하게 렬거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인터넷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자금세탁 방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였으며 가상화페, 게임머니, ‘점수 플랫폼’, 라이브방송 보상 등이 새로운 자금세탁 매개체 및 방식이 되여 자금세탁범죄 퇴치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적 해석은 ‘가상자산’ 거래, 금융자산 교환방식, 범죄소득 및 수익의 이전, 전환 등을 포함하여 ‘범죄소득 및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다른 방법으로 은페 또는 기만’하는 형법의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했다.

또 사법적 해석은 ‘자체세탁’, ‘타인세탁’ 범죄의 인정 기준과 ‘타인세탁’ 범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심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법적 해석은 또한 돈세탁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고 돈세탁이 여러번 시행되였으며 재산 추징에 협조하지 않아 훔친 돈과 장물을 회수할 수 없거나 25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정황이 엄중함’으로 간주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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