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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이 떨어져 차량 파손, 책임은 누구 몫?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1일 08시04분    조회: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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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법원 사진제공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내에 세워두었다가 건물 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건을 심리했다.

건물 벽이 떨어져 발생한 차량 파손, 책임은 누구 몫일가?

 2023년 6월, 원고 림모는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단지 서쪽 층집 옆에 주차했는데 건물 외벽의 건축재료가 떨어지면서 림모의 차량을 파손했다. 차량은 천정과 보닛(前引擎盖) 부분이 전부 정도부동하게 파손되였고 9,000여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림모는 주택단지 물업회사를 찾아 협상하였지만 답복이 없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업회사가 차량 수리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심리했다. 물업회사는 주택단지의 외벽면이 벗겨져있는 것을 발견한 상황에서 제시표어만 붙였을뿐 제때에 보완 등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 하여 물업회사는 림모의 차량이 주택단지의 외벽면이 벗겨지면서 파손된 후과에 대해 일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림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자리가 계획되지 않은 지면에 주차하였고 붙여진 제시표어를 관찰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관찰주의 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후과의 발생에 대하여 일정한 과실이 존재한다.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해 담당법관은 실제상황에 따라 물업회사가 80%의 책임을 부담하여 림모에게 7,000여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20%의 책임은 림모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물업회사는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주택단지의 공유부분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문제를 발견함과 동시에 보수기금을 신청하여 보수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우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일상 업무에서 물업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양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사업기제를 수립해야 하며 기제를 구축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되면 전문일군을 배치하여 주택단지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순시를 진행해야 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견된 안전 잠재 위험에 대해 제때에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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