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서 본기 졸업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출범시키고 있다. 일전 산동, 호남, 귀주, 광서 등 여러 성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본기 졸업생 인정기준을 조절했는데 성내의 사업단위 시험에서 더 이상 사업경력과 사회보험 납부 정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본기 졸업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복건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복건성의 공무원, 사업단위, 국유기업, 중앙기업의 복건성에 있는 기구에 지원할 경우 ‘지난기 졸업생이 사업경력과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있어도 본기 졸업생 일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한 네티즌은 중국정부넷에 ‘어떤 곳에서는 본기 졸업생이 한달의 사회보험기록이 있어도 안된다고 요구한다. 올해 금방 졸업해도 사회보험기록만 있으면 모든 본기 졸업생 일터를 지원할 수 없다.’는 글을 남기면서 취업경쟁이 갈수록 치렬해지고 있는 요즘에 본기 졸업생 인정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졸업생의 관련 건의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구체적인 실시단계에서 인정기준이 조금씩 달랐다. 례하면 본기 졸업생 신분의 인정년한 기준에서 귀주, 산동은 취업 준비 기한내의 졸업생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고 복건, 광서, 호남은 년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차이는 정상적이며 실제 정황에 부합되고 졸업생의 실제 수요를 존중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본기 졸업생의 인정기준 완화는 졸업생이 조금 더 여유를 갖도록 했지만 졸업생을 관심하고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려면 더욱 많은 배려 조치가 필요하다. 례하면 어떤 곳은 본기 졸업생에게 청년아빠트를 제공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전제에서 본기 졸업생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졸업생이 본기 졸업생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을 제기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일터의 수량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취업난을 완화하려면 결국에는 경제발전에 의거하고 사회의 활력을 격발해야 한다. 제도배치가 더욱 정밀해지고 더욱 많은 기업이 잘 발전하여 흡인력 있는 일터를 제공한다면 본기 졸업생이든 아니든 모두 보다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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