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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조례 개정초안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2일 09시17분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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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중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고 립법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정부는 최근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 전문을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현행의 <혼인신고조례>가 지난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 처음 개정한 것이다.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는 총 28조, 6개 장으로 나뉘며 각각 총칙, 혼인신고, 리혼신고, 혼인신고서류 및 혼인신고증 재발급, 법률책임 및 부칙이다.

개정안은 현행 <혼인신고조례>와 비교해볼 때 혼인신고 절차를 개정했다. 례하면 혼인신고와 리혼신고 모두 호구부가 필요 없게 되였으며 과거 등록에 대한 지역관할 규정도 취소했다.

혼인신고를 하는 본토 거주자는 본인의 신분증,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통 및 3대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성명을 제시해야 하며 리혼신고를 등록하는 본토 거주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결혼증 등 2가지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의 지역관할에 대한 규정도 취소했다. 내지 거주자가 결혼할 경우 남녀는 함께 혼인신고기구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지 거주자가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남녀는 서면리혼합의서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혼인신고기구에 가서 리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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