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연길시민정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최신 통과된 <연길시 고령보조금 발급 실시세칙>(이하 <세칙>으로 략칭)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때가 되면 연길시 호적을 가진 80세 이상의 로인은 모두 고령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길시민정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세칙>은 고령보조금의 발급범위를 확대했는데 80세—84세 로인 군체도 보조금수령 자격이 있으며 일인당 해마다 3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5세—89세 및 100세 이상의 로인의 보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90세—99세 로인의 보조금은 일정하게 조정되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거주지 향촌이나 사회구역에 자문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호적 소재지 사회구역, 촌에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료에는 로인의 작은 2촌짜리 증명사진 2장, 로인 호구부 및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로인의 길림성내 농촌상업은행 저축통장 혹은 은행카드가 포함되는데 각기 복사본 3부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 향수 자격 심사에 합격된 로인은 신청한 달부터 상응한 표준에 따라 고령보조금을 발급받게 된다. 즉 해당 <세칙>이 9월 1일부터 실시된 후 80세—84세 로인은 이달에 신청해야 9월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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