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해외 간첩정보기관은 우편경로를 통해 밀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간첩에게 기밀문건 제공해 10년 징역 선고받아
최근에 국가안전기관은 ‘모 비밀문건이 류출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가안전기관은 정밀수사끝에 최종 범죄혐의자 장모를 검거했다.
장모는 해외간첩정보기관의 책략을 당한후 자신이 처한 직위에서 기물문서를 구독할 수 있는 편리를 리용해 택배회사 배달의 방식을 통해 해외간첩에게 기밀문서를 제공했다.
최종, 장모는 여러건의 기밀급, 비밀급 문서를 루설한 죄로 법에 따라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일부 범죄자들은 ‘인터넷+우편’과 같은 비접촉 방식을 사용하여 폭력 등 범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과학연구기관의 직원에 따르면 모 해외기관은 과학연구프로젝트 협력을 명목으로 특정 화학분말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분말의 성분 및 용도가 불확실하여 해당 직원은 즉시 국가안전기관에 련락을 취했고 조사결과, 이러한 분말은 각종 유해물질의 화학실험에서 촉매로 자주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만약 성공적으로 ‘침입’되였다면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점과학연구프로젝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일부 해외조직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붉은귀거부기, 악어거부기, 미국 황소개구리 등 외래물종을 우편으로 보낸다.
이런 외래물종은 번식력이 강하여 ‘침입’되면 본지역 물종과 자원을 경쟁하게 되고 우리 나라 생물안전, 생태안전에 큰 우환을 가져다 주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과 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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