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평의심사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규정위반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직합평의심사감독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이는 첫부의 국가적 차원에서 출범한 직합평의심사감독관리문서로서 직함평의심사품질을 높이고 공평과 공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이 문건을 출범한 것은 직함제도개혁 심화 배치요구를 관철락착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네가지 유일 타파’, ‘새 표준 세우기’ 권한 이양과 완화 등에서 적극적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직함평의심사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여 이양후 관리하지 않고 이양후 혼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함평의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두드러지고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규정위반문제에 대해 방법은 신청자, 평의심사전문가, 직함평의심사 관련 일군 등 3가지 중점군체와 평의심사단위, 신청자 소재단위 등 2가지 중점단위에 초점을 맞춰 무작위 추출검사, 정기적 순찰, 중점감독조사, 품질평가, 전문정돈 등 여러가지 방식을 취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감독관리, 단위(업계) 자률, 사회감독의 직함평의심사감독관체계를 구축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개인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행하고 직함평의심사중의 신용불량행위를 직함평의심사신청 혹은 직함평의심사 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참고로 삼아 엄중한 신용불량행위를 직함 평의심사신청 신용불량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불량징계를 내린다고 제기했다. 단위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주로 알림, 약정상담, 평의심사 일시중단, 정돈명령, 통보비평, 직함평의심사권한 회수 등 처리조치를 취해 평의심사단위의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방법은 관련 업계, 협회, 학회 등 사회화 평의심사기구를 감독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직함평의심사와 무관한 중개 등 기타 사회기구가 직함평의심사명의를 차용하여 전개하는 불법규정위반활동에 대해 방법은 이를 각지 직함평의심사환경 전문정돈의 중점내용으로 삼아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공안, 시장감독관리, 인터넷정보화 등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처벌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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