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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최저 로임 기준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2일 18시12분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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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 최저 로임 기준을 발부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의 통지

각 시(주) 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민정부, 성정부 각 청 위원회 판공실, 각 직속기구:

연구를 거쳐 우리 성 최저 로임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장춘시구역(구태구, 쌍양구) 월 최저 로임 기준은 2,120원/월, 비전일제 고용 최저 로임 기준은 21원/시간; 길림, 백산, 송원시구역과 연길시, 훈춘시 월 최저 로임 기준은 1,920원/월, 비전일제 고용 최저 로임 기준은 19.5원/시간; 사평, 통화, 료원, 백성시구역,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 월 최저 로임 기준은 1,780원/월, 비전일제 고용 최저 로임 기준은 18원/시간이다. 

이 최저 로임 기준 집행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성인민정부

2024년 8월 20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金垠伶

复审:韩奇颖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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