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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철도국은 업계기준공고를 발부해 현행 <철도승객역 설계규범>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철도승객역 기획 및 건설을 진일보 규범화했으며 발부한 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중 새로 개정한 <규범>은 철도승객역 남녀화장실 설치요구와 표준을 명확히 했는바 승객들의 출행경험을 더욱 향상시킨다.
새로 개정한 <철도승객역 설계규범>은 남녀화장실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적화했는바 대합실(청, 실) 화장실수(입석제외)를 최대 집합인원에 따라 100명당 2.5개로 계산하고 남녀화장실비률은 1:2로 하며 남자화장실(입석제외)수는 3개 이상, 녀자화장실수는 4개 이상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 개정된 <규범>은 또 초대형, 대형 철도승객대합실(청, 실)의 면적이 넓고 승객의 이동거리가 멀기에 화장실을 승객대합실의 밀집된 지역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화장실비률을 최대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새로 개정한 <규범>은 더 세분화되였는바 승객역 출국장에 화장실 설치 요구사항을 추가했고 남자화장실수는 1개 이상 녀자화장실수는 2개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개정한 <규범>은 철도승객역 건설의 원칙과 부지선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고 역의 건물면적지표값을 수정했으며 철도승객역 건설을 더욱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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