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는 각종 '꼼수'를 부린다. 심지어 번호판을 가리기도 한다.
최근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는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위법행위 한건을 적발했다.
2024년 8월 5일 오후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과학기술중대 사업일군이 일상 비현장 위법정보 대조검사과정에서 강령표 소형자동차 한대가 해란로 신화거리에 위법 주차한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 뒤쪽 번호판의 끝자리를 흰색 종이로 가린 후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과학기술중대 책임자는 즉시 민경에게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차량의 실시간 통과 데이터와 록화된 영상를 통해 분석과 연구판단을 진행하고 해당 자동차 번호를 확인한 후 민경은 곧바로 차량 운전자를 소환해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에 와서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2024년 8월 10일 운전자는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를 찾았고 영상증거 앞에서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위법행위에 대해 낱낱이 교대했다.
해당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제9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민경은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 200원, 벌점 9점을 부과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교통경찰 제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엄중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속하며
자동차 번호판은 반드시 선명하고 완정해야 한다.
운전자들 모두 교통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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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红花
复审:韩奇颖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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