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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이런 사람들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6일 14시13분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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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곧 다가온다. 추석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휴식하고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식한다.

월급지급일이 1일-7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로임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7 조에 따르면 월급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합의한 날자에 지급되여야 한다. 만약 휴일 또는 휴식일과 겹친다면 최근 근무일에 지급해야 한다. 월급은 매달 최소 1회 지급해야 하고 주, 일, 시간제를 실행할 경우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할가?

<로임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용인단위에서 로동자 로동할당량 또는 규정된 작업을 완료한 후 실제수요에 따라 법정기준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1)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로동자 법정표준 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로동계약서에 명시된 로동자 시간당 로임기준의 150% 이상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휴식일에 근무를 배치했고 보충휴가를 마련할 수 없을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한 로동자 본인 일일 또는 시간당 로임기준의 200%로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3)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법정휴가일에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한 로동자 본인 일일 혹은 시간당 로임의 300%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로동자의 경우 성과급 할당작업을 완료한 후 용인단위에서 연장근무를배치했다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본인 법정근무시간 성과단위의 150%, 200%, 300%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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