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8월 25일 상무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상무부 등 4개 부문 판공청에서 최근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 업무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각 지역은 보조금 ‘8+N’류 가전품종을 자주적으로 확정하고 한대당 최대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지에서는 각지에서 중앙 및 지방 자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소비자가 2등급 및 이상의 에너지효률 또는 물효률 표준의 랭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스토브(家用灶具), 레인지 후드(吸油烟机) 8가지 류형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보상교환판매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기준은 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의 15%이며 1등급 이상의 에너지효률 또는 물효률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최종 판매가격의 5%를 추가로 제공한다. 매 소비자는 제품 류형당 1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대당 최대 2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통지는 각지에서 상술한 8가지 류형의 가전제품의 구체적인 품종을 자주적으로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지방 정부가 당지 주민의 소비습관, 실제 소비시장 상황, 산업 특성 등을 결합하여 기타 가전품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관련 보조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격려한다.
통지에 따르면 각지에서는 사회적 관심사에 제때에 대응하고 정책질문에 잘 답변하며 불만 및 신고에 대한 감독채널을 열고 본지 12345 정무서비스 편민 핫라인에 의존하여 자문서비스 전용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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