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변방검사소는 수도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출국항공편 승객들을 검사하는 과정에 한 국내 승객의 려권에 손으로 그린 검사도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승객의 출국을 금지했다.
변방검사경찰의 더한층으로 되는 조사를 통해 이 승객은 모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공정사였다. 그는 먼저번에 출국할 때 쾌속통로를 리용하면서 려권에 수동으로 찍는 검사도장을 남기지 않았다. 려권에 출입경 검사도장을 한쌍 만들어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 이 승객은 직접 손으로 그렸다. 하지만 그의 이 행동은 이미 유효한 출입경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행위를 구성했다. 료해에 의하면 이 승객은 려권을 다시 취급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할 수 있다.
<출경입경관리법> 제12조에서는 중국 공민의 출국을 불허하는 6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그중 첫번째 조항이 바로 유효한 출입경증명을 소지하지 않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고 기피하는 경우이다. 북경변방검사총역은 려권에 락서가 있거나 페지번호가 없으며 액체에 젖거나 개인사진이 흐려져 본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승객의 출입경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변방검사통상구에서 쾌속통로를 리용해 출입국할 때 승객이 만약 도장을 찍어 기념으로 남기고 싶을 경우 쾌속통로를 통과한 후 현장 근무경찰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서 검사도장을 찍지 않은 승객들은 변방검사통상구 출입경기록증명 자동프린터를 리용하여 관련 통상구의 마지막 출입경기록을 인쇄할 수 있다. 이 기록증명은 변방검사기관에서 찍은 출입경증명의 중국변방검사 검사도장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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