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0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3
  • 길림성생태환경청은 오염예방퇴치공략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대폭 전개한 결과 지난 8월, 전 성 공기질 평균 우량일수 비중이 100%에 달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전 성 평균 우량일수의 비률은 90.6%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9% 포인트 상승한 셈이며 환경공기질 상황은 시종 전국 제1선을 유...
  • 2024-09-18
  • 공연에 참가한 협회 회원들추석명절을 앞두고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는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인 길림기계국 옛터에서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이 조직한 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에 참가하였다.녀성협회 리옥란 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근년간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지도와 전폭적인 지지아래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을...
  • 2024-09-18
  • 추석은 중국 전통명절의 하나로 두터운 문화적 함의와 짙은 나라와 가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길림성 각지의 가두와 사회구역들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형식이 다양한 행사를 펼쳐 다 함께 추석을 보내는 짙은 명절분위기를 만들었다.따스한 정과 그리움으로 넘치는 추석명절이 되자 장춘시 이도구 영...
  • 2024-09-18
  • 최근, 길림시도시봉사그룹유한회사에 따르면 길림시 상업거리 하남가상권 개조승격 프로젝트가 완공되여 9월부터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하남가는 길림시의 100년된 로상업거리로서 유구한 력사와 깊은 문화적 축적을 가지고 있다.하남가의 문화적 재기능을 한층 더 제고하고 짙은 상업분위기를 조성하여 백년로거리에 새로운...
  • 2024-09-18
  • 돈화시 쌍영식용균전문합작사 령지버섯기지돈화시에서 령지산업을 현대화, 록색화로 이끌며 크게 육성해가고있다.  부지면적이 75무가 넘는 돈화시 강남진 쌍영식용균전문합작사의 령지버섯기지에서 합작사 책임자 정목군은 관리가 따라가고 생태환경이 량호해 올해 합작사의 작황이 좋다면서 량질 령지버섯 10만...
  • 2024-09-18
  • 근년래 사평시 리수현에서는 농산업구조를 부단히 조정하여 생산 주기가 짧고 효과성, 전망성이 좋은 풋옥수수산업의 규모화발전을 다그치고 있다. 리수진 취풍농민전문합작사는 8년째 풋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재배면적은 100헥타르에 달했다. “올해 풋옥수수는 모두 '리수 모식'으로 재배해 작황이 매...
  • 2024-09-18
  • 일전 전국박사후관리위원회 판공실이 2023년 박사후과학연구사업소 신설 사업소 등록상황을 공포한데 따르면 동북공업그룹유한회사는 국가급 박사후과학연구사업소 독립 사업소 설립을 성공적으로 비준받았다.  박사후과학연구사업소는 기업이나 과학연구 생산형 사업단위와 특수 지역성 기구내에서 비준을 거쳐 ...
  • 2024-09-18
  • 무용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민예 민속 민풍'을 주제로 연변의 우수한 민간문화단체들이 기층으로 내려가는 ‘백단회연(百团汇演)’행사의 하나로 일전 추석을 맞으면서 연길시문화관 민속예술단의 배우들이 연길 백리성에서 멋진 문예공연을 펼쳤다.무용 <채춤>조순자 독창무용<물동이 춤>무...
  • 2024-09-18
  • 제2회 아시아대학생체육련합회 축구 아시안컵 17일 룡정서 개막9월 17일, 제2회 아시아 대학생체육련합회 축구 아시안컵이 룡정시 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막하였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개막을 선포했다. 교육부 전임 부부장, 아시아대학생체육련합회 명예주석 장신승과 아...
  • 2024-09-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