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2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62
  • 9월 1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붉은 해 변강을 비추네’연변명곡 특별음악회가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련합회,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운률로 연변을 노래하고 연...
  • 2022-09-02
  • 9월1일, 마서호(马瑞濠)선생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연변대학에서 있었다. 수여식에는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권순기 회장, 아시아경제발전협회 부회장이며 향항서화투자집단 리사회 마서호 주석, 연변대학 김웅교장, 장옥홍 부교장, 주위홍 부교장 및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관련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참가했다.   김...
  • 2022-09-02
  • 로씨와 장씨는 원래 친한 친구사이였다. 장씨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로씨는 자신의 개인관계를 통해 다른 친구인 왕씨로부터 10만원을 빌렸고 자신의 명의로 왕씨와 차입계약을 맺었으며 왕씨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장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최근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은 로씨가 왕씨의 원금 10만원과 리자를...
  • 2022-09-02
  • 개봉식에서 참가자들이 미니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헌례작품으로 촬영 제작한 미니영화 《아~아름다운 연길강》 개봉식이 9월 1일 오전, 연길시 한성호텔에서 있었다. 영화 극본작가이며 감독인 손룡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길강(연집강)부근에서 생활하고 ...
  • 2022-09-02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로령사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연변 ‘가장 아름다운 로인-회갑연’이 9월1일, 연변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번 회갑연에는 전 주 각지에서 추천, 선발된 28명의 70주세 이상(최고령자 93세) 로인이 초청되였으며 연변 건설 과정...
  • 2022-09-01
  • 서정일교수, 가뭄과 알카리성에 잘 견디는 분자 메커니즘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 획득 동북사범대학 생명과학학원 교수 서정일(38세)이 이끄는 연구팀은 식물(작물)이 가뭄과 알카리성에 잘 견디는 분자 메커니즘을 연구해내 알카리성(盐碱) 토지에 잘 견디는 농작물의 신 품종 육성에 중요한 리론적 근거를 제공했는바 길림...
  • 2022-09-01
  • 9월1일 연길시인민정부에서는 연길시에서 자치주성립70돐 대형불꽃야회를 거행할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경사스럽고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당위와 정부에서 ‘휘황찬 70성상 아름다운 연변'을 주제로 한 대형 불꽃야회를 펼치게 된다. 이...
  • 2022-09-01
  •   8월 31일 오전 9시30분, 중앙민족가무단이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기층(연변)하향 문화혜민 공연을 펼쳤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경축하여 기층군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주고 조화, 단결, 번영의 축제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민족가무단이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정'위문공연을 ...
  • 2022-08-31
  •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맞으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그동안 거둔 휘황찬란한 성과를 세인들앞에 전시하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군중들이 단결분투하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보여주는 꽃차퍼레이드(花车巡游)가 8월31일 오전 9시에 연길에서 화려하게 선보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를 선두로 훈...
  • 2022-08-31
  •   3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맞이 ‘클러스컵’ 연길시대중노래자랑 총결승전이 연길텔레비죤방송국 공개홀에서 펼쳐졌다. 20차 당대회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음악애호가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당의 민족정책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여러 민족 ...
  • 2022-08-3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