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8월 26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024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정상 영업하는 촌위생소가 58만개에 달하고 72% 이상의 촌위생소가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포함되였다고 한다. 그중 10만개는 의료보험 단독지정범위에 포함되였고 32만개는 ‘향촌 일체화’ 관리모식을 취해 향진 위생원을 통해 의료보험 결산을 받을 수 있다.
촌위생소는 가장 기층의 의료기구로서 농촌의료위생봉사체계의 토대이자 의료보장 봉사를 실현하는 ‘마지막 1킬로메터’이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촌위생소를 의료보험 지정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농촌 대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의료보장수요를 부단히 만족시키고 흔한 질병과 다발성 질병 치료약 구매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료보장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앞서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해 각지에서 2024년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촌위생소를 의료보험 지정관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개의 촌위생소가 있는 행정촌은 적어도 한개의 촌위생소를 의료보험 지정관리에 포함시켜 의료보험서비스가 촌마다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의료보험 종합지원정책의 시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질병으로 인한 재빈곤 및 빈곤 발생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장기적 기제를 보완하며 농촌의 저소득인구와 빈곤해탈인구의 보험가입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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