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시내면세점 정책을 개선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시내면세점 관리를 위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 따라 시내면세점 관리를 표준화하고 시내면세점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 따르면 현재 북경, 상해, 청도, 대련, 하문, 삼아 등 6개 시내면세점은 <통지>가 시행한 날부터 시작하여 <방법>을 적용한다. 현재 북경, 상해, 할빈 등 13개 외화상품면제점은 <통지>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내면세점으로 전환되고 해관검수를 통과한 후 영업을 시작한다. 동시에 광주, 성도, 심천, 천진, 무한, 서안, 장사와 복주 등 8개 도시에 각각 하나의 시내면세점을 설립한다.
<방법>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판매대상은 60일 이내에 항공운송수단 또는 국제선박을 타고 출국하는 승객(중국 국적 승객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된다. 시내면세점은 시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통상구에서 인도하는 방식을 체택하며 관광객들은 시내면세점에서 쇼핑한 후 항구출입격리구역에 설치된 면세품인도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한번에 인출하여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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